새길세무법인

업무 분야

세무조사·조세불복

조사와 과세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.

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

  •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
  • 자금출처나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
  • 과세예고 또는 고지내용을 다투려는 경우
  • 불복기한이 임박한 경우

주요 세부업무

  • 세무조사 대응
  • 자금출처조사·세무서 소명
  • 과세전적부심사
  • 이의·심사·심판청구

새길이 검토하는 사항

  • 조사대상과 쟁점
  • 거래 및 자금 흐름
  • 과세근거와 절차
  • 제출자료와 불복기한

진행절차

01

문의내용 확인

02

자료 및 쟁점 검토

03

상담과 대응방향 안내

04

업무 진행 및 사후관리

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

필요한 검토 범위와 상담 방향을 안내합니다.

상담 문의하기 →